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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1심서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 재판부, 거의 모든 공소 사실 유죄 인정 - 김 지사 "2심서 뵙겠다"며 판결 불복 의사 공개

김전태 기자

  • 기사등록 2019-01-30 1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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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드루킹 댓글 공모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최인호 기자)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으며, 경남지사 당선도 무효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 측은 쟁점이 된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일본 총영사직 제안 문제에 대해서도 댓글 조작 여부를 몰랐으므로 인사 추천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기자단)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김씨(드루킹)가 김 지사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다"며 "김 지사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과 순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밥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 지사는 재판 종료 후 "끝까지 싸우겠다. 2심에서 뵙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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