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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내일 1심 선고...'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 - 특검팀, '킹크랩' 시연 본 후 여론 조작 개입했다며 징역 5년 구형 - 김 지사 측, '킹크랩' 시연 본적 없다며 무죄 주장

김전태 기자

  • 기사등록 2019-01-29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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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사진=최인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선고 후,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해서도 판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지만, 김 지사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드루킹 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지사는 드루킹과 11차례 걸쳐 만났으며, 수시로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총 9,971만여 건의 여론 조작 중 8,800여 건에 개입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다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드루킹에게 1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경공모 회원이 경찰 수사 때는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 단계에선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것이다. 드루킹과 현장에 있던 다른 회원들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및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 측은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총영사직 제안 문제 또한 댓글 조작 여부를 몰랐으므로 인사 추천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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