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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촉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성토 - 임차인 모임 맘상모, 국회 정문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8-22 2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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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가 22일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자임대차보호법개정을 촉구하는 맘상모 회원들.

맘상모 회원들은 해당법의 개정안 중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더불어민주당은 10년으로 주장한데 반해, 8년으로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집중 성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임대차법안의 8월 말 통과를 밝히면서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원칙적인 합의 했지만 세부내용은 조금 더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계약갱신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을 접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하는 폐단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상황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대표적인 건물주 ‘갑질’ 피해자인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과 건물주의 ‘갑질’ 피해상인 3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맘상모 회원들은 잠시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별다른 충돌 없이 집회를 정리했다.

국회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내 물러선 맘상모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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