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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국회 통과 부정적 - 한국당, 임대인 세제혜택 요구사항 많아 정리에 난항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8-30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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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민생경제와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조율중이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맘상모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쟁점사안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는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송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임대인 세제혜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해당 소위의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통과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잇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회원들에게 29일부터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10년도 짧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8년이 뭐냐?” “권리금 회수기회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환산보증금 따위는 폐지해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8월 내 상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화를 걸 것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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