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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자는 건물주, 피하는 임차인...재물파손, 폭행 시비로 번져 - 임대계약 5개월 만에 퇴거통보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커져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9-14 15: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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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5개월 만에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퇴거를 통보받았던 카이로스포츠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건물주로부터 폭행당한 상처를 보여주는 임차인 이혁종 사장.

건물주 장향동 사장은 퇴거시한으로 통보한 8월 31일이 지나고도 이 사장이 내부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협의에도 응하지 않자, 9월 4일 카이로스포츠 이혁종 사장이 사무실에 있음을 확인하고 닫힌 유리문을 건설공구로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이 사장에게 상해를 입혔다.


장 사장은 그동안 이 사장과 합의를 하고자했으나, 감정이 쌓인데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혁종 사장은 접촉을 계속 피하다가 이날 충돌이 발생했다.


이혁종 사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장향동 사장이) 빠루(공구)로 수차례 때리고 (제가) 더 이상 안 맞으려고 빠루를 잡고 있으니 빠루를 놓으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다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고 말한다.

 

장 사장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폭행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폭행은 부인하고 있다.


9월 12일에는 장 사장의 부탁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이혁종 사장이 타는 전철과 택시를 따라 타는 등 뒤를 쫓다가 ‘스토킹’(현행법으로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경범죄 등에 해당)으로 이 사장이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를 이 사장이 폭행했다고 장 사장은 주장하고, 이 사장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장향동 사장은 계약기간을 지키기 못하고 퇴거를 요청한데 대해 “이사비용이 됐든,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이 됐든 일정액을 지급할 용의가 있고,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도 배상 등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이 사장이 문제로 지적한 사실 중 '세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누의 각각 30만원과 110만원의 월세를 임차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혁종 사장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 없으나, 변호사가 산정한 비용대로라면 건물주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화 보다는 법적절차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으로 임대인은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임차인 역시 영업이 중단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서로의 손해가 커지고 있으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임차인에게 쌓인 감정의 골과 불신이 너무 깊은데다 폭행사건으로까지 이어져 당사자 간의 해결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임대인 장향동 사장은 사진촬영은 싫다며 손사래를쳤다.

이혁종 사장의 상처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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