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선거법은 제석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식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을 막아서고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본회의는 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으로써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 40분쯤에 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레대표 47석 규모인 현재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동형 비레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개정 선거법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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