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뉴스=최인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하 공수처법)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4+1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수처법은 그동안 검찰이 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별도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수처법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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