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민식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해 민식이법의 통과를 알렸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김민식군의 사망사고로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정치권은 이러한 민심을 의식해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민생법안인 민식이법은 본회의 개회 직후 우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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