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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패스트트랙 합의 안 되면 일정대로 처리” - 한국당에게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1-12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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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 팍스뉴스 DB)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선거제 개혁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한국은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개혁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혁신에 나서기로 결단했다”며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혁신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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