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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5만 대 적발··· 과태료만 36억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1-10 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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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연말까지 4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사진=서울시)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서울시가 8월말부터 지난 연말까지 4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51,807대를 적발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 8월 26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등하교 시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총 6,300대 적발하고 약 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별 단속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가 줄지 않자, 지난 연말까지 45,507대를 추가 적발하여 과태료 3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총 51,807대 적발했으며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15년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 6명, 부상 45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하였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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