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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됐지만···여야 대립 여전 - 민주당 "최후 순간까지 협상 노력할것···그러나 안되면 국회법대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1-27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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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사진=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한 지 약 200여일 만에 상정 및 표결 처리를 눈앞에 두게 됐다.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명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을 골자로 한다.


선거법 개정안 부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 중이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6일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당이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아내 접근해낼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최후의 순간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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