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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 인하…체감 지원 강화 - 국세청,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신용카드 수수료 최대 0.4%p 인하 - 체납자 신용정보 기준금액 상향도 검토…법령개정 건의 예정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19 0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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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18일 여의도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여의도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양 기관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와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4%로 50%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춘다.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0.8%에서 0.7%로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임광현 청장은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쳤으며,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정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 체납자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연합회의 제안에 대해,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장이 100만 8,282곳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7조 원에 이르며 연체율도 1.88%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는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다”며 “비용 부담 완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오늘 논의된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대책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성실납세에 노력해주는 소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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