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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급망 강화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6대 전략 분야 지원 - 태양광·반도체 등 핵심 산업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및 지역별 차등 혜택 - 산업부,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 통해 대상 품목 및 적용 요건 구체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07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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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과 반도체 등 6대 핵심 분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가 태양광과 반도체 등 6대 핵심 분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이 포함됐다. 이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량 등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결정되며,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지방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혜택도 마련했다. 생산 지역별로 계수를 도입해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해 지방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장치도 도입했다. 공제 기간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제액을 75%, 50%, 25%로 순차적으로 점감한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신설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 생산을 망설이던 기업들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 선택지를 제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와 재경부는 향후 국회 논의와 법령 정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을 구체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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