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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상반기 1,247명 승인…하반기 신청 지속 - 3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기업 인재 확보와 청년 고용 안정 도모…고용24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08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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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재개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상반기 총 1,247명의 정규직 전환을 승인하며 소규모 기업의 고용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기본 40만 원에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될 경우 20만 원이 추가된다. 지급은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날 기준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승인된 대상은 총 740개 사업장, 1,2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 인원인 2,010명 대비 62.0%를 달성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정보통신업 6.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금이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방 소재 IT 기업 A사는 청년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했으며, B사 역시 연구개발 프로젝트 종료 후 청년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수도권 인쇄업체 C사는 계절별 인력 변동이 큼에도 숙련된 기간제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위해 인재 투자를 지속한 사례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해당 지원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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