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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대산 1호’ 2.1조 집중 지원…선금 지급체계 손질·낙동강 1등급 복원 추진 - 고부가 전환·영구채 전환 등 2조원 금융·세제 패키지 가동 - 4월 선금 사용계획서 의무화, 7월부터 최초 지급한도 30~50% 조정 - 낙동강 2030년 1등급 목표…녹조·산업폐수 관리 강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25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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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 ‘대산 1호 프로젝트’에 2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선금 제도를 개편하며,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종합 대책을 가동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사례로 꼽히는 ‘대산 1호 프로젝트’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합병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 계획은 2월 23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번 재편으로 노후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을 3년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롯데 NCC 설비 110만톤 규모의 가동을 멈추고 양사 다운스트림 설비 가동도 축소한다.

 

기업 측도 자구노력에 나선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고, 고부가 제품 전환을 위해 약 3,3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에 발맞춰 총 2조1천억원 이상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신규자금 1조원과 영구채 전환 1조원 등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취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기업 분할·합병 시 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인허가 승계 특례와 석유판매업 등록 간소화 등 절차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4~5%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기료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산은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이정표이자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프로젝트에도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금 지급체계를 손질해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선금 최초 지급 시에는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 의무지급률을 적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될 경우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 시에도 70%까지 허용한다.

 

최초 지급 한도는 기존 70%에서 30~50%로 조정되며, 기업 자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월 1일부터는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 전용계좌를 활성화한다. 선금을 목적 외로 반복 사용하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즉시 보완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현재 2등급 수준인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녹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우분 고체연료 생산 기준을 완화해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을 허용한다.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산업폐수 관리도 강화한다. 초고도 정수처리공법을 도입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미량 물질까지 제거함으로써 수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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