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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금융제도 대폭 개편… 생산적 금융·서민 보호 강화 - 국민성장펀드·BDC 도입으로 자금 흐름 전환 - 대출·보증·금리 제도 손질해 가계 부담 완화 - 청년 자산형성·고령화 대응 금융상품 확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30 13: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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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서민·청년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제도가 전면 개편되며, 주택담보대출·자본시장 공시·서민금융·청년 자산형성 등 전 영역에서 제도 변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금융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간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돼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돼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억제한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도 3월 시행된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상장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리계획 공시가 강화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된다.

 

임원보수 공시는 총주주수익률과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함께 공개하도록 바뀌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표시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변화도 이어진다. 상호금융권까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이 확대돼 실제 소요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실질금리를 5~6%대로 낮추며 상환기간을 2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으로 통합되고 금리는 인하된다.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불법사금융 신고부터 채무자 구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권의 이른바 ‘다크패턴’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과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청년과 고령층을 겨냥한 생활밀착형 금융제도도 도입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되고,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 주기는 일 단위로 단축된다.

 

미성년자 카드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히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을 더해주는 비과세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돼 만기 시 2천만 원 이상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이 부동산과 투기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구조를 전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세대별 자산 형성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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