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024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어든 반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집계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사와 부가통신사업자 30개사 등 총 104개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범죄 수사를 위한 기초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이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성명, 주소, 가입일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총 130만6,124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221만2,642건) 대비 90만6,518건(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인터넷 접속기록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25만8,622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26만3,070건)보다 1.7%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하반기에는 총 2,741건이 이뤄져 전년 동기(2,517건)보다 224건(8.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자료 제공은 보이스피싱, 납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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