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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5년 이상 지속 성장한 ‘명문장수기업’ 모집 - 5월 13일까지 신청 접수…선정 기업에 현판·확인서·지원사업 가점 혜택 - 총 53개 기업 선정…2025년엔 신산업 포함 등 제도 개선도 추진 -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국민 추천도 병행 실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14 15: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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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5년 이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명문장수기업’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5년 이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온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명문장수기업`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 모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53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며, 단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 등 일부 업종은 기존에 제외됐다. 다만 올해부터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콘테크(건설+기술) 등 신산업의 출현에 따라 관련 업종을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선정 절차는 신청 접수 후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일반 국민이 우수 기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업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술력과 혁신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예: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바우처 등)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도 0.5%p 감면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계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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