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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있으면 ‘내 집 마련’ 기회 넓어진다 - 뉴홈 공공분양 일반공급 절반,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 출산 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 기회… 공공임대 평형 상향도 가능 - 국토부 “출산가정에 실질적 주거혜택 확대, 저출생 해법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3-26 1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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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뉴;홈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하고,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1회를 추가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 메리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결혼 ·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결혼‧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와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공급 비율 확대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높아진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예비입주자 가구는 공공임대 재공급 시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추첨 전 우선배정을 받게 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출산 가구에는 특별공급 기회도 추가로 부여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유형 중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신혼부부 특공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특별공급 제한 사유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00%까지 신청이 허용되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00만 원 이하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진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는 출생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기준에 상관없이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자녀가 2세 미만(태아 포함)인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에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동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결혼·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생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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