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과 상법 등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인 등기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우선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는 더 이상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할 필요 없이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연월일 등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절차가 간단해진다. 기존에는 이전 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양쪽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둘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등의 임원이 변경될 때도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등기할 필요 없이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등기 신청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발굴하고, 즉시 제·개정하여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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