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월에 전액을 납부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 및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처음 도입된 1994년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금리 하락에 따라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방문뿐 아니라, 위택스·이택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제율 유지로 국민의 가계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연납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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