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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당대표직 상실 - 대법원, 자녀 입시비리·유재수 감찰 무마 등 유죄 인정... 13일까지 검찰 출석 통보 - 배우자 정경심 교수 징역 1년 집유 2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대선 출마 불가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4-12-12 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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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첫 기소 이후 5년 만의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이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허위 서류 제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 업무방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잃게 되어 조국혁신당 당대표직에서도 사퇴해야 하며,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노환중 전 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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