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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2년…"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지 않았다" - 1심과 같은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 조국 "대법원 판단 받을 것"…출마설에는 "조만간 입장 표명"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4-02-08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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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해 8월 21일 오후 자녀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던 것에 대해선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주관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61)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와서 일부 사실과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결과로 진학한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월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전 장관과 그 일가 사건의 주요 일지이다.


▲2019년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제기.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6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 10월 3일 = 검찰, 정 교수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21일 = 검찰,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 11월 11일 = 검찰, 정 교수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2020년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5월 10일 =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9월 18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 2021년

- 6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 교수 면직 처리.

- 12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 2022년

- 1월 27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 2월 22일 = 고려대, 조민 씨 학부 입학 취소.

- 4월 5일 = 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4월 18일 = 법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일부 집행 정지.


▲ 2023년

- 2월 3일 = 법원, 조 전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00만원 추징명령 선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선고.

- 7월 10일 = 조원 씨,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 7월 14일 = 검찰, 조민 씨 소환조사.

- 8월 10일 = 검찰, 입시비리 혐의로 조민 씨 불구속 기소.

- 9월 20일 = 법무부, 정 전 교수 가석방 결정.

- 12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


▲ 2024년

- 1월 26일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 2월 8일 = 법원, 조 전 장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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