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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