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