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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무죄 판결 뒤집히며 '법정 구속' - 2심 재판부, 원심 뒤집고 10개 혐의 중 9개 유죄 판단

김전태 기자

  • 기사등록 2019-02-01 1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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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최인호 기자)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 판사 홍동기)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중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인 김씨에겐 충분히 '무형적 위력'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안 전 지사가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9차례 걸쳐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정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공동기자단)


한편, 이날 판결에 따라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후 그는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이장주 변호사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만 갖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와 상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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