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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형편 따라 조절’…19만명 대상 맞춤형 상환제도 시행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소득 따라 차등 납부 - 실직·육아휴직 시 최대 4년 유예…원천공제·미리납부 선택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4-20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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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과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맞춤형 학자금 상환제도를 시행한다.

 

대출・상환 기본 흐름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 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상환 금액을 통지한다.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소득(1,898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를 납부해야 하며,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차감된다. 통지서는 모바일 또는 우편, 전용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식은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를 선택하면 6월 말까지 전액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회사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부터 1년간 급여에서 자동 공제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 상황에서는 최대 2년, 대학(원) 재학 중일 경우 최대 4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이나 실직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신청 절차를 대폭 줄였다.

 

상환 편의성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자동 입력(미리채움) 서비스와 모바일 알림을 통해 납부 기한과 절차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보다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환을 늦추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자가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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