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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