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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 주택대출제도 개선 - 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18-09-28 1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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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가 28일부터 대폭 개선된다.


7월 5일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대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출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8일 오전 밝혔다. 

 

이에따라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구입 시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해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자금은 신혼부부는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 7,000만원, 수도권 외 1억 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신설되는데,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으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한부모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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