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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앱 469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11일 금요일 시행 - 안전한 대화서비스 기술적 조치 없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3개월의 유예기간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10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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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금요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여가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개 대화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11월 30일 기준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 통계 (자료=여성가족부)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해,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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