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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등 인사청문 후보 5명 ‘위장전입’ 의혹...“시기와 위법성 따져야” - 심규철 “위장전입 후보자 등에 대해 청문회를 통과시킬 것이냐는 국민정서의 문제”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9-11 1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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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때 마다 등장하는 위장전입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중폭 개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실시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재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 10명 중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다.


이 중 이은애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등 모두 7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기영 후보자는 2005년 12월, 2006년 1월 등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그중에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유은혜 후보자는 1996년, 정경두 후보자는 1999~2000년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웛 22일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는데,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가 장관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확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거주지를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혹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 시절인 1975년 7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위장전입 처벌조항이 강화된 것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등록법은 사람을 주민등록지에 붙박아두고 그 규제를 벗어나면 중형에 처하는 또 다른 농노제를 만들어 두었던 것”이라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면 그건 법 규정에 위반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것처럼 꾸며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면 된다. 혹은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실제 살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했다면 실거주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군에 관한 교육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출신의 심규철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위장전입의 사례를 동일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위장전입이 문제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청문회를 통과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국민정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시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맞아 ‘위장전입’ 자체 보다는 그 내용의 위법성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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