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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청보고서 채택 불발된 유은혜, 청와대 '법대로' 임명 - 김의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교육부 장관 임명”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10-02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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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에 끝났다”며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은혜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에게 오늘 오후 3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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