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금년 하반기 신고분부터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p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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