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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1년 내 임대료 증액 못한다...‘민간임대주택법’ 개정 -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 마련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8-07-27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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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 하도록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하고,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현행법상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 증액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밖에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대료에 대한 반환청구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되,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부담을 고려해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의무화했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부적 임대료 증액기준 미비로 인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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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7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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