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안정훈 기자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에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회계 비리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사립유치원 법인 이상의 유치원장 겸직을 금하며 ▲국가관리회게시스템 ‘에듀파인’의 의무 사용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이날 정세균 꾹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았다.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는 재석 278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동의안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패스트트랙 국면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막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등으로 저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을 본회의 처리에 성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신년 만찬’을 가졌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국면 주요 쟁점이었던 모든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축하와 위로의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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