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기자
누적조항은 FTA협정을 맺은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고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ㆍ미 FTA협상 타결 이후에 미국에서 미국산 부품과 한국산 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자동차를 조립하여 이를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미국산 부품 모두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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