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점 등 자동차의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차량 진출입로 안전시설 예시 >이는 작년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정된 도로법의 시행일인 5월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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