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주성 기자
「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도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지방자치단체장이사전 조사·상담 실시 및 보호조치 후 모니터링 강화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고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키고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타 시설로 전원)를 규정하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아동복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준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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