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철수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과 토지리턴매각 등이 법으로 금지되고, 임직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을 보증하는 계약이 금지되고, 공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리턴)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 외에도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 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 사장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결하는 불리한 계약을 원천금지하고 임직원의 비리발생을 방지하는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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