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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 인터넷 광고 시 `총비용 표시제` 의무화 및 하자보증 책임 강화 - 성능점검 신뢰성 제고와 플랫폼 불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8-06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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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8월 6일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8월 6일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간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은 서민 경제와 밀접하지만, 그동안 불투명한 수수료와 성능점검 부실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중고차 관련 민원의 약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우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시 차량 가격은 물론,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성능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성능점검기록부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점검 오류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판매자의 하자보증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 점검자 위주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고, 보장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다. 또한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차단한다.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을 보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위반 시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분야별 세부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정부는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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