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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 3사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 개인정보 침해 면책 및 책임 전가 등 4개 유형 개선 - 이용자 권리 강화하고 합리적인 책임 분담 체계 마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8-06 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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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아이디 및 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 손해배상 제한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 동의의제 조항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통신사의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정위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약관을 점검했다.

 

이 날 공정위는 `통신 사업자는 고객 보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암호화 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또한 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만 제한하던 조항을 `과실`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관에서 손해배상 면제 사유였던 조항들은 감면 사유로 수정되어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의의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제는 고객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의 보안 및 관리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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