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아이디 및 비밀번호 책임 전가 조항, 손해배상 제한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 동의의제 조항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통신사의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정위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약관을 점검했다.
이 날 공정위는 `통신 사업자는 고객 보안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암호화 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또한 이용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만 제한하던 조항을 `과실`까지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관에서 손해배상 면제 사유였던 조항들은 감면 사유로 수정되어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의의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제는 고객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의 보안 및 관리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6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