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5일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공무원 노동권 보호 위한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및 `정보공개법` 등 총 4개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공무원은 민간 근로자 대상인 `근로기준법`과 달리 관련 법령에 금지 규정이 전무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날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지 규정과 신고·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이어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를 법률에 구체화했다. 특히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협박 등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담당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문진석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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