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공사장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의결된 개정 법률은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은 점용 여부를 떠나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보행안전통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은 낙하물이나 붕괴 사고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정부는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을 공포 6개월 후로 유예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 점용과 무관하게 공사 현장 내 안전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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