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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소비자 권익 증진책 마련 - 향후 3년간 운임 10% 인하 및 좌석 공급 확대 추진 - 공정위-국토부 업무협약 통해 사업계획 이행 점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8-02 22: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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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SR)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고속철도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식회사 에스알(SR)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을 고속철도 시장 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8월 3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레일은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가 보유했던 SR 지분 58.95%를 취득하게 된다. 공정위는 양사가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이라는 점과 관련 법령에 따른 공익적 의무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날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3년간 코레일의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코레일은 3년간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계획을 시행한다. 우선 기존 KTX 노선의 운임을 SRT 수준으로 10% 인하하고, 주말 기준 전체 공급좌석을 17,000석 이상, 운행횟수를 25회 이상 확대한다.

 

또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합해 SRT 노선에서도 KTX와 동일하게 5% 적립을 적용한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서비스 전반도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법령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코레일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점을 들어 독점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운임 인상이나 좌석 축소 등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와 신고가 필수적이기에 임의적인 서비스 저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번 건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 국민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심층 심사가 이루어진 첫 사례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승인 이후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통합 목적이 국민 편의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있는 만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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