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영석 의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1,080만 원에 불과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재 수준이 마약류 불법 유출 등 범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마취제 불법 투약 사건에 대해 41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과징금 체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존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는 중복으로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1,080만 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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