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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 준수 `착한 운전` 캠페인 추진 - 기존 단속 위주에서 자발적 교통문화 정착으로 패러다임 전환 - 8월부터 2개월간 집중 홍보 후 10월부터 전국적 단속 실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6-07-29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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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생활화를 골자로 하는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띠 · 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생활화를 골자로 하는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운전자의 기본 수칙임에도 미착용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안전띠와 안전모, 그리고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3년간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가 전체 2위를 차지할 만큼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경주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에서도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와 제도 개선, 현장 단속을 병행하는 입체적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 공익광고 영상을 제작해 방송과 라디오 매체로 송출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단속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병행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규도 정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범칙금만 부과되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벌점 10점을 신설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기술을 활용한 단속 체계도 강화한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 단속 장비 개발을 검토 중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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