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저소득 노동자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는 미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8개 직종 노무제공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특고 노동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월평균 보수액을 보면 상위 직종과 하위 직종 간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 신용카드 모집인(약 78만 원)이나 방과후 강사(약 127만 원) 등 하위 직종 노동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대다수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안전망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산재보험료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김주영 의원은 `플랫폼·특고 등 노무제공자는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 대비 사회보험 보호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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