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질염 예방이나 여드름 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화장품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
24일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3주간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확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질 내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통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추진됐다.
적발된 광고 유형을 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1건, 기능성화장품 심사 효능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문구로는 `질염 예방`, `질 건조증 개선`, `관절염 치료`, `여드름 치료`, `피부 재생` 등이 확인됐다.
이 날 식약처는 단순 판매자의 광고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책임지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조사했다.
이를 통해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찾아냈으며, 적발된 업체 2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향후 식약처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을 지속하고 판매자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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