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날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미술서비스업자는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 의무를 부여받는다. 의무 사항을 위반하거나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보면 화랑, 경매, 자문, 대여·판매업자는 유통 내역 관리와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미술품 경매업자는 낙찰 가격 및 대금 완납 여부 공시, 공정한 경매 운영, 관계인 경매 참여 시 사실 공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술품 감정업자는 허위 감정서 발급 금지, 자신이나 친족 미술품에 대한 단독 감정 금지, 문체부 고시 양식에 따른 감정서 발급 등의 의무를 갖는다. 아울러 감정 수수료 외 대가 수수나 감정 수주를 목적으로 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 제공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문체부는 제도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안착을 돕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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