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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 위장해 불법 유통한 수입식품 적발 - 관세청 직구 데이터와 식약처 현장점검 연계한 범정부 협업 성과 - 자가소비용 면세 혜택 악용해 수입과자 불법 판매한 8개 업소 적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7-21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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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로 위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

 

관세청 · 식약처, 해외직구 위장해 불법 유통한 수입식품 적발

21일 관세청과 식약처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업소들을 기획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판매 의심 정보를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식약처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를 연계함으로써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점검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업소 7곳 등 총 15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과자류를 진열·판매한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들여올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 영업등록과 정식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 겉면의 한글 표시사항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글 표시가 없는 식품 등 불법 행위 목격 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인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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